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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청 전경. | | ⓒ 익산신문 | |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업무시간에 스크린 골프를 치는등 비위행위로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익산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추석 전인 9월 하순께 업체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던중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당시 익산시 하수도과 6급 2명에 대해 '청렴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각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와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해 이달초 익산시에 통보했다.
전북자치도 인사위는 이들 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깊이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징계를 받은 2명 중 1명은 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진술했던 내용의 일부를 번복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중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강등·정직 등으로 분류되며 경징계로는 감봉과 견책 감봉 등으로 나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에 이들 2명을 대상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를 익산시에 요구했으며, 익산시는 같은 달 하순에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올린 바 있다.
통상 중징계 수위는 광역단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경징계는 기초단체 인사위에서 하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본 익산시가 2명 모두 광역단체 인사위에 올린 것이다.
징계를 받은 이들 공무원들은 익산시에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이 지난해 9월 하순 주선한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한 후 노래방에 갔으며 이후 1명은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현장에 잠복하던 중에 이를 적발해 다음 날 조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전북도는 또 같은 시기 근무시간 중에 스크린 골프를 치다 암행감찰에 적발된 국장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퇴근시간 직전 약 30분 가량인 점을 고려해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절차는 비위사실 적발 후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징계의결 통보,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게 된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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