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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자료사진/만경강변 목천2지구 이리로파크골프장에서 시민들이 파크골프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 | | ⓒ 익산신문 | | 익산시는 관내 3개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익산시파크골프협회 일부 회원들의 반발과 관련,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잔디 보호 등 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 협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고 이달 17일 재차 밝혔다.
시는 익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1·2구장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등 3개 파크골프장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유료 운영한다.
익산시민은 1회권 3,000원, 월권 2만 원, 연간 이용권은 10만 원이며, 만 65세 이상과 5대 법정 감면 대상자는 50% 감면이 적용돼 연간권 기준 5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타 지역 거주자는 1회권 6,000원, 월권 4만 원, 연권 20만 원이며, 65세 이상이라도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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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유료화 방침과 관련 익산시 파크골프협회 회원 200여명(파크골프협회 주장)은 이달 17일 오전 익산시청 민원실옆에서 반발 집회를 가졌다.
이들 회원들은 “6~7년간 목천1구장을 관리해온 점 등을 감안해 파크골프협회 정회원들에 대해선 1년간 유료화를 유예해주고, 1일 1500원에 시간제한 없이 이용해주는 한편 연간 이용권은 1만원으로 인하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세에서 파크골프장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고,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파크골프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구장 교차 이용 △36홀 사용 가능 시기 조정 △편의시설 구축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익산시민 중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요금도 시민에게 유리한 구조로 책정했다”며 파크골프 협회 일부 회원들의 요구는 일반 시민들과 형평에서도 어긋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와함께 ”타지역 거주자는 연간 이용권 요금이 20만 원으로, 익산시민 중 감면 대상자와 비교하면 최대 75%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며 ”익산시민과 타지역 거주자와 차등 요금제를 통해 지역주민 우선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은 단순한 요금 징수가 아니라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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