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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청 조감도.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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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방세 탈루 방지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 부동산 취득 및 세제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내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또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중 심의를 통해 선정된 30개소다. 시는 성실 신고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별했다.
기업 친화적 조사를 위해 법인이 조사 시기를 자율 결정하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에는 최대 1년의 ‘징수유예 분납제’를 지원한다.
반면 고의적 탈루 의심 사례에는 엄정한 기획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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