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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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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환급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며 지역 농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을 이용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수수료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총 168농가로, ‘모현로컬수수료환급’이라는 명목으로 각 농가 통장에 직접 입금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수수료 환급제는 농민들이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다.
시는 기존에 모든 농가에 일괄 적용하던 10%의 수수료 체계를 농가별 매출 규모에 맞춰 전격 개편했다.
세부적으로는 연 매출 500만 원 미만의 영세 농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5~8%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매출이 적은 소농들도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이번 1차 지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정산 및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현점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 정책은 향후 어양점이 정상 운영 궤도에 오르는 대로 즉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어양점의 경우 기존 운영자의 무단 점유 문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어양점을 시민의 품으로 되찾고, 투명한 운영 시스템 아래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직매장 운영 수익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땀 흘린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운영 수익을 농가와 직매장 활성화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여 농민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로컬푸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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