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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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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클) 2단계 후보지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연장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3월 25일까지 유지되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익산 국클 2단계 후보지인 왕궁면 발산리·평장리·흥암리 일원은 기존 약 206만 6천㎡에서 173만 2천㎡로 지정 면적이 축소되었다.
줄어든 33만 4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산단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된 점과 오포·근남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면적 조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함께 연장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봉동읍 구암리·둔산리·장구리 일원)는 기존 면적인 165만㎡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절차에 소요될 기간을 고려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익산 구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인 완주 구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시 완주군수의 허가가 필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연장 지정은 사업 예정지 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익산과 완주의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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