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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안됩니다“
법개정, 기존 연초서 니코틴 제품으로 담배 정의 확대
익산시, 4월 24일~5월 15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4월 14일(화)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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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익산시가 전자담배 사용을 포함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익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달 24일부터는 공원,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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