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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어양점 강제봉인에도 뜯고 배짱영업
익산시, 23일 오전 무단점유 어양점 강제봉인 나섰으나
협동조합측 봉인 강제로 뜯어내고 영업강행…큰 파장
시 "관련자 형사고발· 재봉인 등 법적 수단 강구할 터"
목요장터·로컬푸드 숍인숍 등 대체 판로 확보 총력전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4월 23일(목)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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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정광례 위생과장(좌)과 이명석 농산유통과장이 이다 23일 오전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로컬푸드직매장 봉인 조치 관련 및 향후 대책에 대해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위탁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점거 상태로 불법 영업을 이어온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시설물 강제 봉인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으나, 기존 수탁기관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측이 공권력을 비웃듯 봉인을 강제로 뜯어내고 배짱 영업을 강행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를 공공재산 훼손 및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위생과 직원 등 2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어양점 시설 전면에 대한 강제 봉인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어양점은 시민 혈세로 지어진 익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당초 지난 2월 말 위탁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조합 측은 시의 정당한 퇴거 명령을 거부한 채 50일 넘게 무단 점유를 이어왔다. 

↑↑ 로컬푸드 어양점 모습.
ⓒ 익산신문
특히 당장 판로가 막힐 600여 출하 농가를 위해 시가 ‘임시 직영’ 상생안을 거듭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묵살당했다.

결국 시는 식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물리적 조치에 착수했다. 

하지만 행정 집행 직후 조합 측이 적법하게 설치된 봉인 시설물을 뜯어내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봉인 훼손은 법치 행정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관련자 전원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시설물 재봉인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권력 확립과 별개로 익산시는 애꿎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체 판로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 로컬푸드 어양점 모습.
ⓒ 익산신문
시청 1층 로비에 일평균 5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금요 상생장터’를 안착시킨 데 이어, 23일부터 익산문화체육센터에 ‘목요 장터’를 신설했다. 

오는 29일에는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하림장터(수요일)도 문을 연다. 

아울러 대형 식자재 마트 내 로컬푸드 숍인숍(샵인샵) 입점을 서둘러 추진하고, 지역 내 5개 농협 직매장으로 납품 물량을 신속히 분산시켜 출하 농가의 연쇄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시는 무법천지로 전락한 어양점을 조속히 제자리로 돌려 시민과 농민의 품에 온전히 안기겠다는 굳건한 의지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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