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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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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관영 현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이달 7일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통지를 통해 “김 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 등이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청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며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원택 전 의원도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합특검이 내란방조 사건으로 나를 기소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년 당원 등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이날 김 지사는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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