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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이달 25일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익산시청과 합동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모현동 일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반복 민원 발생 구간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해 유사시 급수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익산시청 단속 부서와 합동으로 이동단속차량을 적극 활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구간에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 주·정차 구간을 재확인하고, 향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사전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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