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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이달 23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유)금강공사의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강공사가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조합 조직부장에 대해 단행한 인사를 부당전보로 판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대신, 오히려 직원들을 불러 모아 노조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곡하고 조합 간부를 겨냥한 발언을 일삼으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간부수련회 참석마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불허하는 등 민주노조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는 원청 익산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청소행정의 최종 책임은 익산시에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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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익산시와 금강공사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는 지도·감독 권한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계약해지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시가 반복되는 위법 사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익산시가 더 이상 민간업체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즉각적인 지도·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익산시가 직접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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