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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전현직 회장간의 탄원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법정으로 비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타인 명의 도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제작해 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르게살기 회장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원 2명에게도 동일한 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도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배경은 지난 2024년 4월 익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출된 탄원서 내용을 놓고 당사자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 당시 이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낸 탄원서에서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전직 회장에게서 사실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이들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신인 중 3명의 도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들어 이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A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직면했다. 단체 정관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법원에 항소를 포기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도지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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